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지원의무화: 기존의 지원 가능 조항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확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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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