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조세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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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