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환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함.
2. 지역사랑상품권을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가 환전하는 것을 금지함.
3.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거래를 통해 수취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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