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4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5조의2와 제15조의3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의 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구사업의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결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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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