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5조의2와 제15조의3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의 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구사업의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결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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