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지자체 직접 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등23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상품권 운영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좌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 현황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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