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 지원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2.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비를 통해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며,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과 국가가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분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손자녀돌보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 동시에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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