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출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출입국심사만 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남북한을 외국 경유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출입심사 및 물품의 승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왕래하는 교류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안보 및 물품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 경유 방문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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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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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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