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정의에 "통화,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을 포함하도록 함.

2. "반출 및 반입"의 정의에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3.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 및 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

4.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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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