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5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는 현행법 유지.

2. 신고 없이 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접촉하는 경우 중 범죄 성격이 심각한 행위(국가안보 위협,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해침, 신고 수리 거부 후 접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3.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벌금및 처벌을 반영하여,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 간의 비공식적이며 불법적인 접촉을 통한 위험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을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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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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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