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통일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결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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