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6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승인 간소화: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남북한 방문 승인, 물품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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