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6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승인 간소화: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남북한 방문 승인, 물품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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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