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역 대상 추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동식물도 이제 검역조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검역 규정 적용: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조사를 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방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3. 전염병 감염 예방: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동식물을 통한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검역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남북교류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도, 동식물을 통한 각종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검역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보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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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