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9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2. 대북 지원물품의 양여 확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대북으로 양여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도 전체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절차를 확대하여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 관계의 화합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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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