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신고 의무 완화: 남한 주민이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단순한 안부 및 소식 교환을 할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목적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통일부 장관이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도의 경직성 완화: 모든 접촉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했던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주민 간의 교류를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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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