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신고 의무 완화: 남한 주민이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단순한 안부 및 소식 교환을 할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목적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통일부 장관이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신고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도의 경직성 완화: 모든 접촉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했던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주민 간의 교류를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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