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운영 주체와의 일관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령의 일관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처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또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제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통일부장관에게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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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