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5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남북 간 방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남북 간 방송의 상호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한과 북한 간 방송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함.

3. 방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 분야를 포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의 이해와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