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5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범위에 방송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남북 간 방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남북 간 방송의 상호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한과 북한 간 방송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함.
3. 방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 분야를 포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의 이해와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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