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의 이동(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반출-반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하지만, 전단지와 같은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USB 등 특정 물품은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살포'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물품을 살포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엄격한 승인을 통해 남북 교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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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