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일사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에도 부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사무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통일의 과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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