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3.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의 제한적인 통일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평화적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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