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5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이 있음.
2. 현재 추진협의회의 구성에서 기금 관련 전문가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경제학 교수 1인만 참여하고 있어, 기금 심의에 있어서 전문가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응.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금 관련 정책 및 계획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립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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