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설립 근거 신설: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신설(안 제24조의3)했습니다. 정부-민간 연계를 전담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관을 두어 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복원합니다.

2. 재단의 기능 명확화: 재단이 수행할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기능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분산된 업무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해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거버넌스 일관성 강화: 정부와 민간을 잇는 연계체계를 제도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교류협력 중단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민간교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합니다.

4. 교류 활성화와 평화 기반 조성: 재단을 통해 민간교류를 지속·확대함으로써 주민 간 적대감 완화와 상호 신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 민간교류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반을 마련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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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