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설립 근거 신설: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신설(안 제24조의3)했습니다. 정부-민간 연계를 전담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관을 두어 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복원합니다.
2. 재단의 기능 명확화: 재단이 수행할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기능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분산된 업무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해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거버넌스 일관성 강화: 정부와 민간을 잇는 연계체계를 제도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교류협력 중단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민간교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합니다.
4. 교류 활성화와 평화 기반 조성: 재단을 통해 민간교류를 지속·확대함으로써 주민 간 적대감 완화와 상호 신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 민간교류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정 기반을 마련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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