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 추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물품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승인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통일부의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해야 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원활히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 환경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는 대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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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