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 추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물품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승인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통일부의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해야 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원활히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 환경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는 대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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