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모든 북한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연락, 학술 연구자료 수집 등까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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