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1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모든 북한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연락, 학술 연구자료 수집 등까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대상인 접촉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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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