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3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대북전단 살포와 이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법안은 남북관계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승인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교류를 통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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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