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3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조): 대북전단 살포와 이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법안은 남북관계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승인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교류를 통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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