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신고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신고 대상 제한: 남북 주민 간의 접촉신고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여, 모든 접촉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여, 기존의 허가제적 운영 소지를 없애고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북한 주민과의 접촉 후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있게 확보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면서도,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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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