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6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의 정의를 남한과 북한 주민이 회합, 통신 등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2.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킵니다.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족인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5.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면 신고를 수리(접수)하도록 합니다.

6.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7.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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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