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범주 명확화: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통계 명시화: 현재 협력사업에 대한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본 데이터인 통계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