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9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북한 방북 승인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북한 방북 승인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 방북 승인이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관련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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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