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 효력 발생 방식 변경: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와 동시에 신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2. 사실상의 승인제 운영 관행 개선: 그동안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접촉 신고가 사실상의 승인제처럼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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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