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의 효력 발생 방식 변경: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와 동시에 신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2. 사실상의 승인제 운영 관행 개선: 그동안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접촉 신고가 사실상의 승인제처럼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삭제하여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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