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므로,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2.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및 결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함.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및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