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므로,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2.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및 결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함.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및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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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