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남북 간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가의 책무 명시: 개정안은 국가가 남북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정책의 실효성 강화: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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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