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도입: 앞으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통일부장관의 심사 권한: 통일부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방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 보호: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보다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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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