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9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자 의사결정 참여 보장: 정부가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사업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부여한다. 즉, 남북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 사업자 손실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지원: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 참여자들이 정부 조치로 인해 겪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후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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