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9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예방: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추가 제한사항: 대북전단 살포 시 애드벌룬 등의 수송 장비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통일부장관의 권한 강화: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애드벌룬 등의 운행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권한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협력을 통한 남북화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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