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과 공직선거 참여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요.
택배 종사자 휴무 보장: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종사자를 쉬게 하도록 해요.
불이익 처우와 계약 해지 제한: 의무휴업으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해요.
개선명령과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과태료 부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거나 휴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 마련: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에 운영돼 온 ‘택배 쉬는 날’과 같은 휴무 관행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하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제안은 택배서비스산업의 많은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명절이나 공직선거일에도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그동안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자율 협약이라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생기면 물량이 한쪽으로 몰리고 배송 경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봤어요.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쉬면 배송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실제 휴무가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에 담겼어요. 그래서 택배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일과 사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 행사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14조의2 본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법안이 새로 마련하려는 제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발의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6조는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제공과 휴게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날짜에 쉬게 하는 의무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의무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택배서비스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제36조에는 휴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불이익 처우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발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의 품질·안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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