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 규정인 제19조의5 신설을 통해 미가입 상태의 계약 체결을 예방합니다.

2. 보험 가입 여부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가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조·변조·누락의 우려를 줄이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종사자의 절차 협조 의무 명확화: 종사자는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증빙 제출·정보 제공 등에서 협조 범위가 명확해져 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유상운송보험의 실질적 의무화: 사업자·영업점의 확인 의무와 전자시스템 도입, 종사자의 협조 의무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그 결과 사고 시 피해자 보상 공백과 배달종사자의 전적인 배상·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5.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근거 마련: 고가 보험료 문제를 고려해 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거를 둡니다. 관련 규정으로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이 제시되어 정부가 경감 대책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 가입 확인과 전자적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용 부담을 낮춰,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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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