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개선명령 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의 목적에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여 개선명령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종사자가 더욱 안전하고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벌칙 수준이 과태료에 불과했지만, 이를 강화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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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