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정보 제공 의무화: 인증사업자는 배달 기사에게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배차방식, 배송시간 및 배달요금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 기사가 이의제기 시 협의에 응하고, 업무 이력 및 배달료 세부 사항 정보도 제공합니다.

2.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 의무화: 운전면허가 없거나 유상운송보험을 미가입한 사람과 계약 체결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와도 계약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정 배달료 도입: 배달 기사의 과로와 안전을 위해 적정배달료를 설정하고, 이를 결정할 적정배달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최소한의 배달료는 다양한 비용 요소를 고려하여 매년 심의 및 의결되어 공표됩니다.

4. 표준계약서 사용: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5.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체계를 통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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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