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2.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4. 국토부장관은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의 확인과 제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성 및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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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