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배달업체들이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교통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라이더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배달업체는 이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배달업체에 대한 제재: 만약 배달업체가 운전면허가 없는 자나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라이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라이더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달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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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