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 배송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4항).

2.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안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35조제2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지역과의 배송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은 물류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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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