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 배송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4항).
2.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안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35조제2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지역과의 배송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은 물류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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