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운송수단 지원: 이 법률안은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환경에 덜 해로운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사용함에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이나 행정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환경피해 우려 감소: 최근 음식과 생활용품 배달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활물류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로 바꿈으로써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배달서비스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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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