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업무 위탁계약 시 중요 사항 명시: 배달수수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 계약에 관한 중요 사안들을 표준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성을 방지합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강화: ‘배달라이더’와 같은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갖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환경의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표준계약서 권장 규정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간의 공정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는 기존 방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공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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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