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방파제나 교량 등에 대한 물류비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택배사에서는 사실상 육지와 같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섬지역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류비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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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