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및 안전배달료 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해당 업무에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송 중개 업체는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고 결정에 참여할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종사자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여 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쟁과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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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