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배달서비스의 환경 문제 개선: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때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법안은 배달서비스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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