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서비스 산업의 성장: 전자상거래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택배 서비스는 이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택배 파업 등으로 택배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3. 대체 배송의 근거 마련: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해 기존 택배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법적인 규제 범위 내에서 택배 서비스업체나 영업점이 대체 배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배 서비스가 중단될 때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필수적인 배송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택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