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에 대한 업무 종사 제한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의 기록 관리

3.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 강화

이번 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이 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이 분야의 운전자 기록을 관리하여 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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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