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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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을 강제화하고, 기상악화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대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휴식공간의 제공을 강제화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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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