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의 취업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있는 택배기사와 달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는 취업제한이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신설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배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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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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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